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15,2014
판결선고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5815]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용인시 처인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발행인 ㈜N, 지급기일이 2014. 2. 15.인 액면금 14,7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2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발행인 ㈜N, 지급기일이 2014. 4. 5.인 액면금 19,8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같은 날 현금 11,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24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2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발행인 ㈜N, 지급기일이 2014. 6. 14.인 액면금 1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현금 5,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77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3. 10. 3.까지 근무한 근로자 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3. 8. 임금 40만 원, 2013. 9. 임금 270만 원, 2013. 10. 임금 5만 원 합계 3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15]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국민은행 용인대로지점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각 약속어음, 각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당좌수표
[2014고단6774]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4.부터 2014. 5.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68,373,103원과 퇴직금 49,331,804원 등 합계 117,704,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2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