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48
판결선고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안정기 회로)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5,632,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K의 퇴직금 8,887,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 및 피고인이 공탁한 돈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안정기 회로)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3.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11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C, D, E, F, G, H의 각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 임금 합계를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3.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합계 2,307,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C, D, E, F, G, H의 각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 퇴직금 합계를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