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10
판결선고
2014. 12.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M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6명을 사용하여 육상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4. 3. 1.까지 근로한 N의 2014. 2.분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N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M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6명을 사용하여 육상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7.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G의 2014. 1.분(1.16.~2.15.) 임금 잔액 700,000원, 2014. 3.분(3. 16.~3.31.) 임금 722,580원, 연말정산 환급금 25,450원 합계 1,448,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항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7.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잔액(2013. 11. 16.~ 2014. 3. 31.) 521,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항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