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28
판결선고
2014. 5.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 근로자 E 및 2012. 8. 8. 근로자 F과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부터 2013. 1. 25.까지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99,990원 및 2012. 8. 8.부터 2013. 1. 25.까지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03,220원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라.'라고 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2,7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일용근로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 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관련
주장
E, F이 입사 당시 운전자격증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지도 않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배차 문제로 E와 F에게 전화했는데, 불성실하게 전화를 받으며 이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아 근로자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E, F을 해고하였고 운송업계에서 한 달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7.경 E와 F의 자격증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작성해 온 근로계약서에 E와 F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을 뿐 이를 따로 교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3. 1. 26.경 출근한 E와 F에게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일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차 열쇠 반납을 요구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송업계의 해고 관례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미지급 부분 관련
주장
E, F은 입사 당시 자격증도 없었고 불성실하게 근로하고 차량 고장을 자주 내어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에서 각종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012. 5. 25.경 입사 후 3개월간은 매월 250만 원,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매월 270만 원을, F에 대하여 매월 270만 원을 기본급과 수당을 가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수당 지급을 달리 할 것을 정한 바도 없어,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결국 위 250만 원 내지 270만 원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