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
원심판결의 별지2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기재 근로자 AC이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필로 서명한 진정취하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AC은 원심 계속중인 2013. 3. 19. 피고인 A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증 제18호, 공판기록 86~87면), 당심에서 또다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증 제54호증의1)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C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C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영부진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