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노49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당심에서 E와 합의되어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