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숫자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 투자자와의 분쟁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