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5. 선고 2014노61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1,0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도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