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C의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인 차용금까지 C의 운영자금과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C에서 2008. 12. 1.부터 2014. 1. 31.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으나 C의 등기이사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본급으로 정해진 금액과 기타 수당을 급여로 매월 지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770,9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실상 C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C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대한 변제 노력을 하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9,1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제외한 C의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