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노70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미지급 임금 관련

E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2013. 11. 30.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2013. 12. 1.부터 2013. 12. 6.까지의 미지급 입금 부분과 이에 대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미지급 퇴직금 관련

(가)

피고인은 E과 E이 H의 경리직을 그만두면서 기존에 이 사건 회사와 H로부터 동시에 수령하던 임금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대로 지급받되, 그 월급 안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퇴지금 지급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E에게 2011년도의 퇴직금 649,950원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퇴직금은 공제 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1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분 임금 328,610원 및 퇴직금 2,616,4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E의 원심 법정진술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러나 과연 E이 2013. 12. 1.부터 2013. 12. 6.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 지급 등에 관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급여를 수령한 2013. 12. 4. 급여와 별개로 35,710원을 더 지급받아갔는데, 급여담당인 E이 6일치 근무에 대한 급여 328,610원은 급여처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가 본인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피고인은 E의 후임으로 I을 2013. 12. 1.자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시켰는데, 이는 이미 E이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E이 I이 입사한 후 I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인수인계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머물렀던 것은 한, 두시간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E은 2013. 11. 중순경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과 회사 직원은 E이 2013. 11.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급여 수령일이 다음달 5일이었으므로 급여의 수령을 위해 그 일시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1.부터 2013. 12. 6.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 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E과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이 사건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퇴직금 정산약정이 존재하고 그 약정이 유효하다면, 피고인은 E에게 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일부 퇴직금 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3.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47,9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회사에서 두 달 밖에 근무하지 않은 시점에서 위 돈을 지급한 점,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J, K, 이 사건 회사 세 군데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E은 원심에서 위 돈은 K에서 근무한 시절의 퇴직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퇴직금은 E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이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발생한 퇴직금을 이 사건 회사에서 대신 또는 근로관계를 인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액수 산정

E이 2011. 10. 1.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56,043원{=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510만 원(= 170만 원×3개월)/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E에게 발생한 2010. 10. 1.부터 2012. 11. 30.까지의 퇴직금 액수는 2,588,770원[= 2010. 10. 1.부터 2012. 12. 6.까지의 퇴직금 2,616,407원 - 2013. 12. 1.부터 2013. 12. 6.까지의 퇴직금 27,637원(= 56,043원×30일×6일/365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퇴직금 27,637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일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