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퇴직근로자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I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