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1억 4,0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7,500만 원 상당을 당심에 이르러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