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약 3,3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F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 D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만약 원심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