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가합636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4 '1. 미지급 수당 합산 내역'표의 '총 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3 '퇴사 및 지연손해금 기산 일자'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B은 2012. 3.부터 원고 등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여와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합한 연봉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무일 및 근로시간

○

급여형태

-

연봉금액은 기본급여와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

월 평균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월 1회 8시간의 휴일근로를 전제로, 가산율 을 고려하여 월 42시간<1>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월 초과근로시간 42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기본급여/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일정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

다.

B은 위와 같이 원고 등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 등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 연차휴가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B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 등은 별지3 '퇴사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자'표 중 '퇴사'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사하였다.

마.

B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중 급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