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36
판결선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2.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2월 임금 1,470,250원, 2013. 1월 임금 2,169,170원 합계 3,63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953,3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0.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2. 12. 임금 976,570원, 2013. 1. 임금 2,000,000원, 2013. 2. 임금 2,000,000원, 2013. 3. 임금 2,000,000원, 2013. 4. 임금 2,000,000원과 퇴직금 2,083,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18,937,660원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083,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1.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2.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춘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