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9
판결선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부터 2014.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880,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02,514,437원과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212,9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 내지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사유를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관리이사 F의 방해와 직원들의 동시 퇴직으로 피고인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결국 회사를 인수한 지 두 달 만에 부도를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 지 두 달이 채 못 된 2014. 9. 2. 부도를 맞은 사실, 직원들이 2014. 9. 16.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나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운영을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는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 내지 미불된 적이 없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사실상 F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23명의 직원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에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일부러 부도를 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 직원이 동시에 퇴사하는 바람에 퇴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들의 체불 임금 등이 집행절차를 통해 일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