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46,2015
판결선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46』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2009. 7. 10.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4.분 임금 500,000원, 2013. 5.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2,500,0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1,25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5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091,564원, 퇴직금 10,912,914원 등 금품 합계 33,254,478원, 2010. 5. 10.부터 2014. 6.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3. 10.분 임금 4,059,063원, 같은 해 12.분 임금 4,214,063원, 2014. 2.분 임금 3,732,813원, 같은 해 6.분 임금 1,952,706원, 퇴직금 16,238,866원 등 금품 합계 30,197,511원, 2014. 8. 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 9.분 임금 2,35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3,750,000원, 2014. 5. 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4. 10.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72,201,9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79』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위 F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29. 퇴직한 K의 임금 3,710,000원 및 퇴직금 1,958,970원과 2009. 9. 29.부터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L의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 7,330,780원 및 퇴직금 14,274,7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857』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위 F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7. 퇴직한 M의 2014. 9. 및 2014. 10.분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31』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5. 4. 17.까지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11월 임금 848,593원, 12월 임금 1,810,313원, 2005년 1월 임금 3,676,699원, 2월 임금 3,654,000원, 3월 임금 3,487,658원, 4월 임금 1,955,000원 합계금 15,432,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044,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5. 4. 17.까지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4,824,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685,0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4140』
피고인은 2013. 2. 5.경 화성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F 공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7호기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4. 4. 2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2013. 5. 사무실 이전)에서 피고인 소유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5호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하며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4.경 경기 화성시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공장에 위 담보물을 옮겨 보관하던 중 S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856』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회사 직원인 피해자 N(41세)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데 계약금 2,620만 원을 빌려주면 6 ~ 7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500만 원, 2014. 2. 26. 2,120만 원 등 계약금 2,62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경에 은행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F 공장을 신축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대부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500만 원, 2014. 4. 28. 2,12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 I, J의 각 진정인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이유서(대리인)
[2015고단1779]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 L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급여대장 등, 퇴직금계산서
[2015고단2857]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의 진술서
진정서
[2015고단393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U, N의 각 진정인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내역
[2015고단4140]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2015고단585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기일에서의 것)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사진, 아파트공급계약서,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약금 지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50,000,000원이 넘고 사기 피해액도 2,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큰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5,800만 원 가량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배임 범행의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 C의 임금 합계 13,658,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58,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