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2015고단1396 사건), L, M(2015고단2169 사건),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 H, V, L, N, O, P, Q, R, U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8,2015
판결선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68』
피고인은 화성시 W에 있는 X(주)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사우디아라비아 카프지 현장에서, 2014. 6. 3.부터 같은 해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14. 6.분 임금 5,514,140원 등 임금 합계 7,891,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13,356,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96』
피고인은 화성시 W 소재 주식회사 X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Z의 2014. 5.분 임금 500,000원과 퇴직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 5,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9,272,752원과 위 범죄일람표(2) 중 연번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6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W에 있는 X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9.부터 2014. 11. 13.까지 위 X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0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3) 중 순번 8 기재와 같이 2011. 9. 16.부터 2014. 8. 31.까지 위 X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20,280,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3:4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70번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검정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03:50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F(34세)이 AG 그랜져 차량을 그곳에 세워둔 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AE 검정색 K5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여 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AF을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AH(31세)이 피고인을 따라가 "사람이 다친 것 같은데 그렇게 끌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AE 검정색 K5 승용차로 밀치고 가 폭행하였다.
『2016고단2370』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241에 있는 GS당진 복합화력발전소에서 2015. 6. 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AK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임금 3,683,333원을,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5,400,370원을 각 당사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8]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N, AO의 각 진술서
[2015고단1396]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P, AQ, AR, Z, AS, L, AQ의 각 진정서
AQ, V, L, AS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등 참고자료 제출(증거기록 21-25), 개인별체불내역서, 체불금품확인원, 추 송서(L등 5명의 퇴직금산정내역서)(증거기록 122, 123)
[2015고단3065]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N의 진술서
[2015고단3368]
피고인의 법정진술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2016고단2370]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M, A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4,693,375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A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 A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금경색 등에 의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568]
피고인은 화성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프지 현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6.분 임금 8,305,310원 등 임금 합계 32,502,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47,906,0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96]
피고인은 화성시 W 소재 주식회사 X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2. 6.부터 2014. 12.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0.분 임금 2,700,000원, 2014. 11.분 임금 2,700,000원, 2014. 12.분 임금 1,620,000원과 퇴직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3, 4, 6, 7, 10,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3,400,000원과 위 범죄일람표(2) 중 연번 3, 7, 8,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6,160,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69]
피고인은 화성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부터 2014. 12. 31.까지 위 주식회사 X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8월 임금 7,500,000원, 9월 임금 7,500,000원, 10월 임금 7,500,000원, 11월 임금 7,500,000원, 12월 임금 7,500,000원 합계 3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65]
피고인은 화성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5. 1. 22.까지 주식회사 X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2,8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내지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0,096,77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5.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3,930,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내지 5,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지금 합계 54,440,36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 V, I, J, K, L, M, N, O, P, Q, R, S, T, U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반정모
별지
각주1) 2015고단1396 사건의 근로자K이다.
각주2) 2015고단2169 사건의 근로자 M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