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19. 선고 2015고단269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유 죄 부 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