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3
판결선고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997. 1. 6.부터 2014. 10. 26.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24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내지 11의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3,484,933원 및 퇴직금 합계 26,519,85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직원별 미지급급여 내역(퇴직자)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기술 개발 과정의 손실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이른 점,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기타 범행 후의 여러 정황 및 부양가족 등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00. 6. 23.부터 2014. 10. 25.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24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12의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5,610,450원 및 퇴직금 합계 19,585,4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7.자 C, D, F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2015. 5. 19.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황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