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72
판결선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1. 6. 1.부터 2015. 3. 6.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 임금 3,372,100원, 3월 임금 529,360원 합계 3,901,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631,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1. 6. 1.부터 2015. 3. 6.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08,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7번의 근로기간란 중 '2003. 06. 04.'는 '2008. 10. 6.'로 한다)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46,770,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인 진술서
C㈜ 체불정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사직서, 급여 및 상여대장(2015년 1월 ~ 3월),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고의부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분을 지급받은 점,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별지
각주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2003. 06. 0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