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42,2015
판결선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7.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2,036,462원과 퇴직금 13,400,8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반도체장비 제조회사인 (주)P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화성시 O에 있는 위 회사에서 시가 1억 7,800만원 상당의 머시닝 센타 1대를 점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R는 채권자 S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2014증294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5. 7. 위 회사에서 위 머시닝센타(AWEA C LG8050HZ, MCT-) 1조를 압류하고 그 기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회사 내에서 (주)한국기계유통렌탈의 T에게 위 기계를 가져가게 하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머시닝 센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한국기계유통렌탈 소유이고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는 ㈜한국기계유통렌탈 소유(2015. 2. 24. 소유권 취득)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 1971. 3. 23. 선고 70도2688 판결,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기계유통렌탈에게 관리가 어렵다며 가져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이 1,500만 원에 이르고 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압류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9.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2. 임금 3,577,090원과 퇴직금 24,726,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 J, K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11. 7.부터 2014. 11. 3.까지 위 주식회사 P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년 11월 임금 2,234,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P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71,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11. 7.부터 2014. 11. 3.까지 위 주식회사 P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1,439,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① 2015. 11. 3. D, E, F, J, K, ② 2015. 11. 5. H, I, ③ 2015. 12. 16. G, ④ 2016. 1. 18. L, M, N는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