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3,2015
판결선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04.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총액 7,218,3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9. 26.까지 위 I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2014년 5월 임금 414,495원, 6월 임금 840,991원, 8월 임금 371,662원, 9월 임금 1,283,319원, 10월 임금 745,660원 합계 3,656,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L) 기재와 같이 위 I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가.항 기재 근로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액 16,081,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9. 26.까지 위 I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365,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 미지급내역, 급여이체내역, 각 퇴직금산정,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이 상당하고 근로자도 6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M, J, O에게는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금 등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 C, D, E, F, G은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