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63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