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9
판결선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3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AG 소재 AH 요양병원의 실제 개설 ·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 5. 7.경 수원시 팔달구 AG 소재 피고인이 소유한 5층짜리 건물에 입원실 11실, 병상 76개와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간호사와 직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도록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제공하고 병원장으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대가로 운영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이 관할보건소에 피고인 B을 개설명의자로 하여 AH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한 후 2011. 5. 4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제공받아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4고단3683] - 피고인 A
피고인은 AH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6.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 요양병원에서, 2011. 6. 3.경부터 2011. 6. 1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I의 2011. 6.분 임금 4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9, 13, 20, 2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26,492,13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9] - 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B, S의 일부 법정 진술
A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병원 개설 관련 서류 및 운영 통장 사본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014고단3683]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미이 행의 점)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병원 개설 시점인 2010. 5. 7.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2010. 9.경부터 위 병원을 공동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병원 개설 당시부터 의료기기 구입, 직원 채용 및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변의 다른 의사 친구들로부터 요양병원을 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요양병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위인 AK로부터 피고인 A(AK의 형)이 수원에서 요양병원을 하나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을 직접 만나서 병원을 좀 맡겨 보면 어떻겠냐고 부탁했고, 이에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1면).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보증금과 월 차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 사이에 보증금 및 월 차임이 제대로 수수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0. 9.경에 이르러 피고인들 사이에 병원 운영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병원 개설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월 차임, 환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등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한 것 역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병원 운영 수익의 분배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에 이어 AJ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던 점, AJ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병원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기간 동안의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AJ에게 주었던 점, 그 후 AJ의 폐업 신고에 따라 병원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변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은 엿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기간, 수익,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피고인 B이 병원 운영 및 진료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 A의 노력(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AH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요양병원에서, 2011. 3. 2.경부터 2011. 6.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1. 5.분 임금 1,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7, 8, 10, 11, 12,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57,143,98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1. 12.부터 2015. 4. 13. 사이에 위 각 근로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각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