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16
판결선고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504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8. 19.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4. 4. 임금 3,000,150원, 2014. 5. 임금 3,050,000원, 2014. 6. 임금 3,024,000원, 2014. 7. 임금 3,008,000원, 2014. 8. 임금 3,037,500원, 2014. 9. 임금 3,008,000원, 2014. 10. 임금 3,002,400원 등 임금 합계 21,12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2,738,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8. 19.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548,565원과 2013. 5. 1.부터 2014. 8. 2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795,1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G, H,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출력일보, 각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급여내역, F 및 G의 각 근로일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G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노력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