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2 표 기재 각 피해자들 중 순번 31번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723,2015
판결선고
2017. 1. 31.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723』
피고인 A, B은 2010. 10. 29.경 군포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을 인수하여 2013. 4.경까지 공동경영을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주주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은 2010. 10. 하순경부터 피해회사 N의 실질적 공동운영자로 피해회사의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로서 피해회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회사 명의로 2011. 1.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B이 2010. 10. 3.경 개인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했던 10억 원 상당의 채무도 피해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1. 1.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피해회사가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로 30억 원만 차용하되, 피고인 A, B이 2010. 10. 3.경 개인적으로 차용한 위 10억 원을 포함하여 피해회사가 40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시가 40억 원 이상의 피해회사 제2공장 부지 및 건물(군포시 Q 공장용지 582.5㎡, R 공장용지 841.5㎡ 및 위 각 공장용지 상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며, 피고인 C의 아들 S을 피해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여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해회사 명의의 액면 60억 원인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4. 14.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40억 원에 피고인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4. 15.경 피고인 C 명의로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의 감정가는 40억 원 이상이었고, 위 매매대금 40억 원에는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회사는 피고인 C으로부터 30억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 A, B은 2010. 10. 하순경부터 피해회사 N의 실질적 공동운영자로서 임원채용 등 인사, 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체결한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C의 아들 S을 2010. 11. 17.경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다음,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피해회사 명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11. 25.경 급여 명목으로 350만 원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1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54,465,110원을 송금하여 S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B, C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 U와 함께 N과 합병을 추진 중이던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에 85억 원의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여 2011 사업연도 반기 회계감사를 받게 되자, V가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을 우려하여 V가 N 등의 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A, U와 함께 2011. 8.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V 사무실에서 V가 주식회사 X(이하 'X') 인수보증금 85억 원을 회수하여 N이 발행한 4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피고인 C 소유의 Y 주식을 20억 원에 매수하며, 피고인 C 소유의 이 사건 제2공장 부지를 26억 원에 매수한 후 선급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상 이 사건 제2공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여 임차한 것처럼 V 이사회의사록, 사채청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 B과 A 측에 전달하고, 피고인 B과 A, U는 Y 주권 실물을 빌려 비치한 후, Z회계법인으로부터 V의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85억 원 상당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U는 2011. 8. 16.경 위 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85억 원 상당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U와 공모하여 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기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N을 공동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40명을 고용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 5.부터 2011.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게 임금(근로소득세 연말정산환급분) 2,416,66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합330』
피고인 A은 2010. 11.경부터 2013. 4.경까지 N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돈에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군포시 M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연금보험료의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인 123,4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72,720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2,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23』
[판시 제1항]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AD, A,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각 검찰수사보고(주식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A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N 도산 등 사실 인정 통지서 첨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AE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A, AD, B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주식회사 N 사업보고서 공시자료 첨부, AD, AF, B의 가족관계 확인, 금융기관 회신 파일 및 계좌통합 파일 CD 첨부, N 전 실 사주 AG 제출의 'N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특약사항' 등 기록 편철 보고, 금융기관 추가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 계좌파일 CD 첨부, 통합계좌, 현대저축은행, 부산은행 등 비통합계좌 기준 N 관련자들의 주요 거래내역 요약 계좌파일 CD 첨부 제3보, C 제출의 S 급여 수령내역 자료 기록 편철, C 제출의 N 제2공장 관련 토지 및 건물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록 편철, AF 명의 신한은행 등 계좌 중심의 주요 계좌추적 내용 및 그에 따른 관련 사실 종합 요약 보고, C과 N, AE, AF, AD 등 명의 계좌 간 금원거래내역 관련 보고, 체불금품 내역 정리 자료 및 C의 수협, 기업은행 등 계좌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S 급여 지급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각 첨부된 자료 포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추가계약서, 영수증 및 확인서, 부동산등기부 등본-2공장,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장매매계약서, 제2공장 매매현황, 통장거래내역, 변제계획 및 수익보장각서 등 사본
[판시 제2항]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AD, A,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B, C,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각 검찰수사보고(주식회사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V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A, AD, B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주식회사 V 분기보고서 등 공시자료 첨부, AD, AF, B의 가족관계 확인, V 관련 합의서 기록 편철 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수령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2공장
[판시 제3항]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1회)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 진술부분
각 검찰수사보고(체불금품 내역 정리 자료 및 C의 수협, 기업은행 등 계좌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수사결과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첨부 제4보)(각 첨부된 자료 포함)
재직자 임금채권현황, 퇴직자 임금채권현황, 법인등기부 등본, 임금체불현황 보고의 건, 진정 관련 추가 서류 제출
『2015고합330』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수사보고(고소인 AA 진술 청취)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 N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4조 제13호 마목, 형법 제30조(반기보고서 허위·부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형법 제30조(반기보고서 허위·부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C은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1)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N은 피고인 C(소비대차계약상 명의자는 AH)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인 C의 N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과 위 매매계약에 따른 N의 피고인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 그 후 N은 피고인 C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상계한 후 남은 N의 피고인 C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매매잔금채권은 피고인 C의 N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발생한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과 별개로 존재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N 인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고, 이후 N은 피고인 C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위 각 돈에 대한 이자 지급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아들인 S을 N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이 사건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N과 피고인 C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과 별개로 존재하므로, 피고인 B에게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이하 '피고인 B의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주장'. 2 N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1. 4. 15. 피고인 C으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피고인 C의 N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위 매매계약에 따른 N의 피고인 C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매매잔금채권을 바로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N에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하 '피고인 B의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2 주장').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N 인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고, 이후 N은 피고인 C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위 각 돈에 대한 이자 지급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아들인 S을 N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U, 피고인 C과 V가 N 등의 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한 다음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그러한 행위를 할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C은 N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고, 당초 피고인 C이 보유하고 있던 N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과 위 매매계약에 따른 N의 피고인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N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과 별개로 존재하고 이를 변제받은 적이 없다. 3 설령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40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C의 N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N의 피고인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4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N과 피고인 C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과 별개로 존재한다.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N 인수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10억 원에 대한 이자수령 방법으로 아들인 S을 N 사내이사로 선임한 다음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적이 없고,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다(이하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 주장'). 2 또 변호사인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받아도 괜찮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이하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2 주장').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에 날인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이를 이용하여 V의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 관련 사실
N 상장폐지 등 N은 전기소자 등 전자부품 개발, 제조, 조립,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코스닥 상장회사였으나, 2010. 8.경 상장폐지되었고 2013. 4.경 파산하였다.
피고인 A, B의 N 인수를 위한 계약 체결
B, AI, AJ는 AK 주식회사(이하 'AK') 명의로 2010. 5. 24. AG(N의 당시 실질적 운영자로 계약상 명의자는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L)과, AG으로부터 N 주식 300만 주와 N의 경영권을 110억 원(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60억 원, 잔금 4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AI, AJ가 30억 원 상당의 N의 대여금채무와 30억 원 상당의 N의 부외부채를 변제함으로써 위 대금 중 중도금 6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위 대여금채무와 부외부채 이외의 다른 우발부채 또는 부외부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B, AJ 등은 AK 명의로 2010. 10. 12. AG(계약상 명의자는 AL)과,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을 105억 원으로 변경하고, 위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B, AJ 등이 계약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2010. 10. 12.까지, 6억 원을 2010. 10. 18.까지 A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의 N 인수 및 역할
피고인 A, B은 2010. 10.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N 인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AG에게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추가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0. 11.경부터 N을 공동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위 추가계약에 따른 잔금은 이후 AG이 N의 자금을 횡령하였던 것이 드러나 전액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N을 인수한 다음 피고인 A은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D의 직무대행으로서 N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외부에서 N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일을 주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N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B을 통해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C의 아들 S은 2010. 11. 17. N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7. 31. 사임하였다.
N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 C으로부터의 금전 차용
N은 2011. 1.경 N 제1, 2공장의 부지와 건물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제일저축은행과 제일이저축은행을 위 N 제1, 2공장의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위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3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는데, 위 각 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N 제1, 2공장의 부지와 건물을 공매처분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 A, B 등과 피고인 C(계약서상 명의자는 피고인 C의 처 AH) 사이에는 2011.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에는 피고인 A, B 등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있고(간인도 되어 있음), 피고인 A, B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지만, AH의 인영은 없다.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 AH과 A, B, AM, AF, AD, AN, AK(이하 이 계약서 내에서는 'A 등')는 2011. 1. 다음과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 AH은 2011. 1. N에 40억 원을 대여하고, N은 AH에게 N 발행 액면 60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한다. (중략) 3. A 등은 N이 소유하고 있는 제2공장에 1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담보신탁),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A 등은 원금 4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2011. 4. 3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대여받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변제한다(이자는 후취 월 1.25부로 정한다). 그리고 제2공장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2,00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중략) 7. A 등은 AH 또는 AH이 지정하는 제3자 1인을 N의 이사로 선임하고(S 이사 선임),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우한다(원금 변제 후에도 S 이사에 대한 처우는 지속·보장한다). 또한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3) N은 2011. 2. 25. 아시아신탁과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은 2011. 2. 25. 피고인 C(소비대차계약상 명의자는 AH)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아시아신탁과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AH을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의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아시아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N은 위 차용금 30억 원 중 21억 원은 제일저축은행, 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로, 나머지 9억 원은 N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 체결
피고인 C, 아시아신탁, AH, N 사이에는 2011. 4. 14. 피고인 C이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 그와 같은 합의 자체는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가 작성되었다.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도인 : 아시아신탁 매수인 : 피고인 C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 : AH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 N 상기 부동산은 본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인 N이 아시아신탁에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매대금은 매수자인 C이 직접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인 AH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AH은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취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 40억 원 일시불로 영수함[우선수익자 AH (인)] 제1조(대금지급 방법 등) 상기 매매대금은 신탁부동산의 기 설정된 N의 채무금 상환으로 대체하며, 아시아신탁은 이에 대한 일체의 정산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조(소유권 이전) 1 C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아시아신탁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C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C이 부담한다. (이하 생략) (2) 피고인 C은 2011. 4. 15.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1. 4. 14.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C은 N에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N은 2011. 12.경 N 회계상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대금 10억 원에 관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인 C의 N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S에 대한 급여 지급 N은 2010. 11. 17.경 N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S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0. 11.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16회에 걸쳐 54,465,11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V 관련
피고인 B, C 등의 주식회사 AO에 대한 대여 등
피고인 C은 2011. 3. 22. 피고인 B을 통하여 주식회사 AO(이하 'AO')에 17억 원을 대여(대여기간은 정하지 않음)하였고, V와 주식회사 AP은 같은 날 AO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AO, V, 주식회사 AP은 같은 날 액면 25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고인 B에게 발행하고, 피고인 B, AO, V, 주식회사 AP은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증서 2011년 제100호)를 작성하였다.
AO은 2011. 3. 24.경 2010 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고, AO의 대표이사 AQ은 2011. 3. 26.경 자살하였다.
V 경영권 양수도 관련
피고인 A, B은 2011. 5. 초순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V의 대표이사 U를 만나 V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U는 피고인 A, B에게 현재 V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V에 운영자금으로 15억 원을 투자하면 V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 C(피고인 C은 자신의 처인 AH 명의로 체결)은 2011. 5. 26. U와, 피고인 B, C이 15억 원을 V에 투자하되, U가 피고인 B, C이 추천하는 자를 V의 이사, 감사, 경영지배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등으로 선임하고, 당시 V의 일부 이사, 감사를 사임시키며, 피고인 B, C이 추천하는 자(최대 3인)가 V의 재무회계, 공시업무 및 대내외적인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령하고, 피고인 B, C에게 V의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이미 발행한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V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V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V에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C은 V의 이사로 AR, AH, AS, AD 등을 선임하였고, 피고인 A은 V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AD의 직무대행자로서 V를 운영하였다.
V의 85억 원 상당 회계상 손실 발생과 이에 대한 회계처리 등
V는 2010. 12. 30.경 X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유상증자대금 중 85억 원을 인수보증금 명목으로 X 회장 AT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X의 최대주주였던 AO이 위와 같이 2010 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고, 대표이사 AQ이 자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X나 AT으로부터 위 인수보증금 85억 원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
U, 피고인 A, V AU 이사 등은 위 인수보증금 85억 원을 손실로 처리할 경우 V가 2011 사업연도 반기 회계감사 이후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을 우려하여 2011. 8.경 V가 위 인수보증금 85억 원을 회수하여 N이 발행한 4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피고인 C 소유의 Y 주식을 20억 원에 매수하며, 피고인 C 소유의 이 사건 제2공장 부지를 26억 원에 매수한 후 선급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위 부지상 이 사건 제2공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여 임차한 것처럼 V 이사회의사록, 사채청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C이 V에 이 사건 제2공장 부지를 26억 원에 매도하고, V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C이 V에 이 사건 제2공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하고, V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제2공장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20억 원과 이 사건 제2공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V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각 자기앞수표 수령증에 각 날인하였다.
V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85억 원 상당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U는 2011. 8. 16.경 위와 같이 85억 원 상당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V는 2012. 3.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었다.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A, C의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 피고인 B의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N이 아시아신탁에 위탁한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피고인 C에게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 C이 N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과 N의 피고인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 후 2011. 4. 15.경 피고인 C 명의로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AH의 인영이 없기는 하지만, 1 피고인 A, B은 2010. 10.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N 인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AG에게 지급하고 2010. 11.경부터 N을 공동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점, 2 피고인 A, B 등과 피고인 C(계약서상 명의자는 피고인 C의 처 AH) 사이에는 2011. 1.경 피고인 C이 N에 4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에는 피고인 A, B 등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있고(간인도 되어 있음), 피고인 A, B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 3 이후 N은 2011. 2. 25. 피고인 C(소비대차계약상 명의자는 AH)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점, 4 피고인 C은 검찰 3회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는 피고인들이 당시 피고인 C이 N에 30억 원을 대여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로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N 인수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10억 원과 피고인 C이 N에 대여할 30억 원을 포함하여 N이 피고인 C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피고인 A, B이 개인적으로 빌린 10억 원을 N이 부담하도록 만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기도 한 점, 4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N이 발행한 액면 60억 원인 약속어음과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어음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고, S을 N 사내이사로 있도록 하면서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법인차량인 에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다주었고, N이 2011. 2. 25. 피고인 C(소비대차계약상 명의자는 AH)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아시아신탁과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H을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의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각종 의무가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A은 검찰 3회 진술 당시 피고인 C이 돈 문제에 매우 철저한 사람으로 N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항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여 이를 작성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N 인수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10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와 N에 대여한 30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만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N 인수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10억 원과 피고인 C이 N에 대여할 30억 원을 포함하여 N이 피고인 C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금전차용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이 검찰 2회 조사 당시 그 이전까지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30억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단 한번 위와 같이 진술한 것 이외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40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40억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N의 재무담당부장이었던 A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3 피고인 C도 검찰 3회 조사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빌려준 10억 원과 N에 빌려준 30억 원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4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5 2009. 5.경 당시 N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AG이 N 명의로 제일저축은행, 제일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시가 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의 시가가 42억 원으로 감정되었던 점, 6 2012. 7. 24. 기준 이 사건 제2 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각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42억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7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은행이자라도 납부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2013. 6. 12. 주식회사 AV에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이 37억 5,000만 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40억 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의 우선수익권자인 AH이 매매대금 40억 원을 일시불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그 옆에 AH의 인영이 있고, 피고인 C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아시아신탁은 피고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1. 4. 15.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1. 4. 14.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2011. 4. 14.경 N에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0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N은 처음에 피고인 C이 N에 대여한 30억 원만을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의
은 위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1. 4. 15.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1. 4. 14.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2011. 4. 14.경 N에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0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N은 처음에 피고인 C이 N에 대여한 30억 원만을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였다. N은 나머지 매매대금 10억 원이 2011. 11. 말까지 지급되지 않자 그 때까지 피고인 C이 N에 대여한 수십억 원의 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정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1. 4. 14.경 N에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0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던 점, 2 N이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10억 원 상당의 매매잔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 C으로부터 따로 돈을 차용할 만한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N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상 정리되었던 2011. 3. 22.부터 2011. 5. 16.까지 사이에 N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억 원을 2011. 1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상 정리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던 점, 4 위와 같이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상 정리하여 N의 피고인 C에 대한 매매잔금채권과 피고인 C의 N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면서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10억 원에 관한 회계상 정리는 실제 N의 피고인 C에 대한 매매잔금채권과 피고인 C의 N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 C이 N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과 N의 피고인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면서 발생한 10억 원 상당의 회계상 공백을 정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 3회 조사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빌려준 10억 원과 N에 빌려준 30억 원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피고인 A, B의 피고인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감정가액 최소 40억 원 이상인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실질적으로 30억 원에 피고인 C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지급하지도 않은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0억 원에 관한 자료를 주면서 검찰에서 진술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그대로 진술했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뻔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최초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배임행위에 관여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그치지 않고, N이 아시아신탁에 위탁한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피고인 C에게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 C이 N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과 N의 피고인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 후 2011. 4. 15.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40억 원 상당인 N 소유의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이 피고인 C에게 30억 원에 매각되어 실질적으로 N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N에는 10억 원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N에서 근무하지 않은 S에게 급여 명목으로 54,465,11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행위에 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아들 S을 2010. 11. 17.경 N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다음 N에서 근무하지 않는 S에게 2010. 11.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S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0. 11. 25.경에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N 인수자금을 차용한 상태였을 뿐, N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전혀 없었다.
또 피고인 A, B이 2010. 10.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N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10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자 약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인수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는 이른바 전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S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N에 투자한 돈이 많았기 때문에 S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N 인수자금을 빌려주었으니 그 정도 대우는 해준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S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이자 명목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2011. 2. 25. 피고인 C(소비대차계약상 명의자는 AH)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N 또는 피고인 A, B 등이 피고인 C이 N에 대여하는 돈에 대하여 월 1.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 별도로 S을 N의 이사로 선임하고 정관에 따라 처우하고, 원금이 변제된 후에도 S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실제로 N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이후 1~2개월 정도 피고인 C에게 위 3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에도 N은 S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 N은 피고인 C으로부터 2011. 2. 25. 30억 원을 차용한 이후 수십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용금 액수의 증가와 무관하여 S에게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
N이 피고인 C에 대한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S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N의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N이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은 동일하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회계 처리상 이점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할 만한 다른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2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피고인 A, B의 개인채무를 포함한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N에서 근무하지 않은 S에게 급여 명목으로 54,465,11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이 변호사인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N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는 S으로 하여금 N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에 그 자체로 불법의 소지가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 자신과 공모한 당사자인 피고인 A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의 2014고합7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V의 자산으로 넣어서 V를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C은 자산대체 등에 대해서 모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을 믿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2공장 부지 및 건물을 가지고 가서 살려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에 날인받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U와 함께 V가 N 등의 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조작하기로 공모한 후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V의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85억 원 상당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U는 위와 같이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 C에게는 위와 같이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인용하여 작성된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1. 3. 22. 피고인 B을 통하여 AO에 17억 원을 대여하였고. V는 같은 날 AO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인 A, B은 AO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1. 5. 초순경 V 대표이사 U를 만나 V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U는 피고인 A, B에게 현재 V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V에 운영자금으로 15억 원을 투자하면 V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위와 같은 U의 제안을 들은 후 피고인 A, B, C과 AH은 V를 방문하여 U로부터 V의 현 상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점, 2 이후 피고인 B, C(피고인 C은 자신의 처인 AH 명의로 체결)은 2011. 5. 26. U와, 피고인 B, C이 15억 원을 V에 투자하되, U가 피고인 B, C이 추천하는 자를 V의 이사, 감사, 경영지배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등으로 선임하고, 당시 V의 일부 이사, 감사를 사임시키며, 피고인 B, C이 추천하는 자(최대 3인)가 V의 재무회계, 공시업무 및 대내외적인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령하고, 피고인 B, C에게 V의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이미 발행한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V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3 피고인 C은 이 사건 V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V에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은 V에 위 15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27억 원 상당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V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V의 이사로 AR, AH, AS, AD 등을 선임하였고, 피고인 A은 V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AD의 직무대행자로서, 피고인 B은 AU을 V의 실무자로 선임하여 V를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V의 경영권 대부분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미 인수한 N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미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코스닥 상장회사인 V에 적은 돈을 투자하여 V를 정상화시킨 다음 N을 V에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손쉽게 N을 코스닥에 우회상장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V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V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V는 2010. 12. 30.경 X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유상증자대금 중 85억 원을 인수보증금 명목으로 X 회장 AT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X의 최대주주였던 AO이 위와 같이 2010 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고, 대표이사 AQ이 자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 인수보증금 85억 원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 V는 위 인수보증금 85억 원을 손실로 처리할 경우 2011 사업연도 반기 회계감사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었다. 피고인 B, C이 V의 경영권을 양수할 무렵 N은 우발부채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V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이를 정상화시켜 N과 합병하지 못하는 경우 그 때까지 N, V에 투자한 돈과 AO에 대여한 돈 등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B은 V에 1~2주에 한 번씩 출근해서 피고인 A과 AU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V의 자금 결제 및 경영 관련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은 V에 대여 또는 투자되는 돈이 경유한 AF(피고인 B의 누나) 명의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계좌를 관리하면서 V의 자금을 직접 통제하였던 점, 3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 3명이 V를 협의하여 운영하였고,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 3명이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4 피고인 B이 이 사건 V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선임한 AU이 'V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N 등의 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V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작성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C 소유의 Y 주권을 V에 가져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AO에 돈을 빌려주면서 AO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100만 주 상당의 Y 주권을 피고인 B이 받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V에 이 사건 제2공장 부지를 26억 원에 매도하고, V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C이 V에 이 사건 제2공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하고, V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제2공장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20억 원과 이 사건 제2공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V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각 자기앞수표 수령증에 각 날인하였다.
1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협의하여 V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V가 잘못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의 상의 하에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피고인 C도 이 사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왜 작성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V의 자산대체 등에 대해서 모르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전에 모두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3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 B과 대질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V의 회계처리를 위해 이 사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각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4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V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법인 자금이 사용된 출처에 관한 자료로 회계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각 허위 계약서 등에 날인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5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날인하여 준 이 사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은 단순히 가공의 계약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V로부터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2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위 각 허위 계약서 등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서는 위 각 허위 계약서 등에 날인받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V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V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 그 자산이 허위로 공시된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V의 2011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C : 징역 3년 ~ 4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각 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월을 합산하여 정함]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각 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을 합산하여 정함]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각 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하여 정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N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40억 원 상당의 N 자산을 30억 원에 매각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N과 AA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근로자 L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배임하고 횡령한 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어려운 상황의 N을 인수하여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N에 투입하였으며, 그와 같이 N에 투입한 자금을 대부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N에서 횡령한 돈을 다시 N에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N에서 퇴직한 근로자 L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 AA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N과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N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40억 원 상당의 N 자산을 30억 원에 매각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N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V의 자산 부실 등을 감출 목적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인용하여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고, 근로자 L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배임하고 횡령한 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어려운 상황의 N을 인수하여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N에 투입하였으며, 그와 같이 N에 투입한 자금을 대부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V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N에서 횡령한 돈을 다시 N에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N에서 퇴직한 근로자 L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를 N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40억 원 상당의 N 자산을 30억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N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V의 자산 부실 등을 감출 목적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인용하여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배임하고 횡령한 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N과 V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그와 같이 투입한 자금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V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V의 반기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전기통신기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N을 공동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9.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W의 2012. 7월 임금 1,007,339원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 근로자 중 순번 31번 근로자 L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91,024,237원 및 별지2 표 기재 근로자 63명의 퇴직금 합계 1,236,014,546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홍승모 정혜원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