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나28088 판결 [임금] # 수원지방법원 ## 제6민사부 ### 판결 | | | |---|---| | 사건 | 2015나28088 임금 | | 원고,항소인 | A<br>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br>담당변호사 전영식 |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br>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br>담당변호사 이언량 |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단66207 판결 | | 변론종결 | 2016. 10. 11. | | 판결선고 | 2016. 11. 22. |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18,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960,0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0. 3. 1. 차장(2급)으로 승진한 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기 술연구소 연구1팀 팀원으로, 2011. 3. 1.부터 2013. 4. 30.까지는 같은 팀 팀장(직급은 차장으로 동일하나 직위만 팀장으로 변경)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정 및 2007. 9. 1. 개정된 직원 보수규정에 따르면(이하 '이 사 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피고 직원은 8급부터 1급의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중 3급~8급 직원은 호봉제의 적 용을 받아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제 수당을 지급받으나, 원고와 같은 2급 이상 직 원은 연봉제 적용을 받아 매년 별도의 연봉계약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시간 외 근 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취업규정, 보수규정에서 정한 시간 외 근로수당 및 보수지급체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2 -
## [단체협약] 제29조(시간 외 근로 등) 회사는 업무 형평상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보전책은 따로 정한다(중략). 제29조의 2(시간외근로 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장수당은 통상임금×1.5/209×시간 ②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209×시간×50% ③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1.5/209×시간 ④ 휴일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1.5/209×시간×50% ⑤ 조출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수당을 합산한다. ## [취업규정] ### 제32조(연장 및 휴일근무) ① 직원은 회사업무 형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무(제16조에 정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원 보수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② 기본급이라 함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보수로써 호봉표 상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연봉제 직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체결 시 기본급으로 확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연봉이라 함은 1년간 지급되는 보수의 합계액으로 기준보수와 기타보수로 구분한다. ### 제4조(보수제도 및 지급방법) ① 보수는 호봉제 및 연봉제로 한다.(중략) ② 제1항의 보수의 구성과 지급 시기는 별표1과 같다. ### 제5조(연봉책정 및 계약) ① 연봉은 년 1회 근무성적 평가, 업적평가 및 기타 성과의 실증에 의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책정한다. ### 제21조(수당의 종류) ① 제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는 “별표3” 내지 “별표8”과 같이 한다. ② 취업규정상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별표3”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에 갈음하여 회사는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 별표1 | 보수의 구성 | | | | 지급시기 | |---|---|---|---|---| | 연간보수 | 월보수 | 기준보수 |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정기 상여금 | 매월 | | | | 기타보수 | 가족수당, 자격수당, 특수업무수당 | | | | 비월보수 | - | 인센티브(성과급), 연차휴가근로수당 | 별도로 정함 | 별표3 고정연장수당 | 대상 | 지급기준 | 비고 | |---|---|---| | 3급 이하 | 통상임금×1.5/209×28시간 | 호봉제 통상근무자에 한함 | (평일 시간외 근무의 경우 2시간 이상 근무부터 지급, 휴일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부터 지급)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6,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이 사건 보수규정 중 2급 이상 직원들을 일률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시간 외 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 3 -
각 수당 합계 97,960,070원(= 연장근로수당 87,842,725원+ 야간근로수당 3,781,413원+ 휴일근로수당 5,380,488원+휴일야간근로수당 955,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피고는 노사 합의하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차장(2급)인 원고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설령 위 보수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기술연구소 연구1팀 차장 및 팀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보수규정의 효력 ####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제6호증, 을 제3, 13호증의 1,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한 이후 위 규정에 따라 노조원이 아닌 2급 이상 사무직원들과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연봉계약 내용은 기본급을 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기본급과 합산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니라, 고정 연봉액을 12분하여 이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다. - 4 -
그런데, 원고와 같은 사무직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급 이상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원고가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 내지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자는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어떤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 지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15호증, 을 제2 내지 4, 11,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팀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팀원들(2급 이하 직원들)의 시간 외 근로 신청서에 1차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였고, 원고 본인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에 설립된 기술연구소 내에서 연구2팀 팀장인 원고보다 높은 직급은 1급인 연구소장 1명뿐이었으며, 원고는 연구소장과 함께 연구2팀 2급 이하 직원의 인사 평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최종 인사 평가를 담당하였던 점, ③ 원고는 팀장으로서 개발 업무, 협력업체 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팀 내 일정 규모의 비용 지출에 관한 최종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술연구소 연구1팀 팀장으로 재직한 2011. 3. 1.부터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2011. 3. 1. 시점 이후에 한하여 이유 있다. ##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범위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0. 5.부터 2011. 2.까지의 통상임금은 월 4,166,68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시간 외 근로를 한 시간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위 기간 동안의 시간 외 근로 수당 합계액은 20,818,388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818,38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조실 김새미 # 별지 ## 별지 [단위 : 원(원 미만 버림)] | 연월 | 통상임금 | 연장 | 야간 | 휴일 | 휴일 야간 | 소계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휴일 야간수당 | 합계 | |---|---:|---:|---:|---:|---:|---:|---:|---:|---:|---:|---:| | 10년<br>5월 | 4,166,680 | 55.08 | 9.67 | | | **64.75** | 1,936,310 | 144,587 | | | 2,080,89[판독불가] | | 10년<br>6월 | | 67.00 | 7.00 | | | **74.00** | 2,212,925 | 104,665 | | | 2,317,59[판독불가] | | 10년<br>7월 | | 55.17 | 1.67 | | | **56.84** | 1,699,766 | 24,970 | | | 1,724,73[판독불가] | | 10년<br>8월 | | 57.67 | | | | **57.67** | 1,724,586 | - | | | 1,724,58[판독불가] | | 10년<br>9월 | | 58.67 | 1.00 | 8.83 | 5.00 | **73.50** | 2,197,973 | 14,952 | 413,577 | 74,761 | 2,701,26[판독불가] | | 10년<br>10월 | | 62.33 | | 13.00 | 9.50 | **84.83** | 2,536,790 | - | 672,849 | 142,045 | 3,351,68[판독불가] | | 10년<br>11월 | | 91.08 | 13.83 | | | **104.91** | 3,137,270 | 206,788 | | | 3,344,05[판독불가] | | 10년<br>12월 | | | | | | | | | | | | | 11년<br>1월 | | 46.75 | 0.50 | | | **47.25** | 1,412,982 | 7,476 | | | 1,420,45[판독불가] | | 11년<br>2월 | | 62.25 | 6.50 | | | **68.75** | 2,055,927 | 97,189 | | | 2,153,11[판독불가] | | 합계 | | | | | | **632.5** | | | | | 20,818,38[판독불가] | ① 연장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휴일야간근로 시간 합계×통상임금×1.5/209 ② 휴일근로 수당=휴일근로, 휴일야간근로 시간 합계×통상임금×1.5/209 ③ 야간근로, 휴일야간근로 수당=야간근로, 휴일야간근로 시간 합계×통상임금×1.5/209×시간×50% -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