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이미 10회 정도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지급하지 못하던 임금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범행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만약 원심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