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노30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 청구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6. 1.경 피해자 F, G의 대리인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5. 8.경 피해자 H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 3.경 피해자 I에게 체불임금 2,5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