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30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G은 연차유급휴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경영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위헌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는지조차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보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와 단지 피해회복만 된 경우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삭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11,460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이 위 미사용수당을 사후에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위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