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노6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죄, 판시 제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2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제1·2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AM은 관련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AM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 죄를 저질렀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 AM이 위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2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 죄와 원심 판시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체불액은 합계 약 3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죄, 판시 제5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체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판시 제5죄는 동종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GS(체불임금 합계 약 408만 원), GV(체불임금 합계 약 59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E, AV, GQ, GR, GU, AX과 모두 합의하였고, 근로자 GV을 위하여 GV이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 임금 등 합계 145만 원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죄, 판시 제5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1·2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1행의 "피고인은 2013. 3. 22."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