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756,891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2. 1.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 5. 10.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후 원고는 출소하여 1994. 12. 9.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5. 1. 2. 촉탁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1. 7. 25.경 '본인은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 2006. 1. 4.자로 회사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을 하여야 하나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의 연기를 신청하여 회사가 승낙하면서, 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은 정년인 2006년 1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회사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함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2. 1. 21.부터 1994. 5. 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2,219,5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 원고와 1994. 12. 9.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52,321,800원을 2015. 1. 31.부터 2015.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을 제8호증(퇴직급여명세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진정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출석하여 위 퇴직급여명세서에 본인이 싸인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단
미지급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이 1,148,0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연장근로수당 1,148,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1992. 1.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아래 다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2. 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매년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각 25일이라고 할 것이다.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각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 2012, 2013년도의 통상시급은 각 8,299원, 2014년도의 통상시급은 7,4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4,392,816원[= 2012년도분 1,514,136원(8,299원 × 8시간 × 23일) + 2013년도분 1,514,136원(8,299원 × 8시간 × 23일) + 2014년도분 1,364,544원(7,416원 × 8시간 × 2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 9. 7. 영업이사로 승진하여 2007년 10월분 급여부터 원고와 협의 하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기본급 및 직책수당으로 통합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7년 10월분 급여부터 연차휴가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이러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설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실제로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무급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하기로 규정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7조에 따라 위 합계 7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47조는 신정 1일, 설날 2일, 추석 2일에 각 무급휴가를 실시하고(제1항), 전 1항의 경우 제49조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하기로 규정한 사실(제2항 본문), 취업규칙 부칙 제2조에 2014. 7. 21. 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은 2012, 2013년도 각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만 가능하고(근로기준법 제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같은 법 제24조 제3항).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적법한 서면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제47조의 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휴직처리된 것이므로 1992. 1. 4.부터 2014. 12.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219,500원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가 이를 계속 주장하기에 전체 퇴직금에서 이를 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을 뿐이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퇴직시를 기준으로 하여야지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216,070원[= 총 퇴직금 72,757,370원 - 기지급 퇴직금 54,541,300원(52,321,800원 + 2,21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1994. 5. 10.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금 2,219,5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4. 12. 9. 재입사하여 2014. 12. 31. 퇴직하였고,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52,321,800원도 이미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가 1994. 5. 10.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2,219,500원을 1992. 1. 4.부터 1994. 5. 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금은 이 사건 합의각서 내용대로 2006년 1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원고가 구속된 상태였던 1994. 5. 11.부터 1994. 12. 8.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1994. 12. 9. 다시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은 점, ③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취업규칙 제18조 제6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회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기소휴직)'를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2. 1. 4.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와 1992. 1. 4.부터 1994. 5. 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고 원고에게 2,219,5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진술한 C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1. 7. 25.경 퇴직 시 퇴직금은 정년인 2006년 1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함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는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퇴직금 급여에 관한 위와 같은 법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합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퇴직일인 2014. 12. 31.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1일 105,407.81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216,070원[= 총 퇴직금 72,757,370원(105,407.81원 × 30일 × 8,398일/365일, 십원 미만 버림) - 기지급 퇴직금 54,541,300원(52,321,800원 + 2,21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756,891원(= 휴일연장근로수당 1,148,005원 + 연차휴가수당 4,392,816원 + 퇴직금 18,216,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7993
판결선고
2018. 2.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