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8.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19. 퇴직하였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수원시 지역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 11. 14. 임금협정(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1일 2교대제, 월 26일 근무,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20분(1년 미만의 무호봉의 근로시간은 2시간 40분, 월 30.9시간), 월 101.27시간,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 1호봉 기준 기본급 426,000원, 근속수당 11,000원, 승무수당 2,000원 × 근무일수, 상여금 94,000원,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적용
2016. 4. 18.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1인 2교대제, 월 26일근무,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10분(단, 1년 미만의 무호봉의 근로시간은 2시간 30분, 월 76.02시간), 월 96.06시간,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 1호봉 기준 기본급 426,000원, 근속수당 11,000원, 승무수당 2,000원 × 근무일수, 상여금 94,000원, 2015. 12. 1.부터 2016. 12. 40.까지 적용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6,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므로, 2013. 3.부터 2016. 2.까지 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의 차액 합계 6,496,068원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분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미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정최저임금액과 비교할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하 편의상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만을 가려서, 그 합계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월급제인 경우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월급여액 중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년 임금협정에 의한 월 101.27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 임금협정이 소급적용되어 2015. 12. 1.부터 월 96.06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6년 임금협정이 2015. 12. 1.부터 소급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임금협정에 의해 감소된 월 96.06시간을 소급적용하자는 부분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비교대상 임금의 해당 여부
기본급, 승무수당
기본급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만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4조 제2항은 '승무수당은 1일 승무한 자에게 2,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승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제14조 제1항은 '근속수당은 발령일을 기준하여 1년 이상 계속 근속년수 1년에 11,000원을 매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원고들의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정기상여금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제17조 제1항에 '상여금은 발령일을 기준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월 94,000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 이고, 계산의 편의상 만근을 전제로 원고가 해당월에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 중 '최저임금액'란 기재와 같다(다만, 2015. 11. 급여는 실제 근무일수 1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표 중 '기본급, 호봉수당, 승무수당, 상여금'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교대상 임금의 합계가 아래 표 중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