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17
판결선고
2016. 10.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경부터 2015. 7.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2015. 6.분 임금 2,380,000원, 2015. 7.분 임금 1,405,000원 등 임금 합계 3,785,000원과 퇴직금 5,753,4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F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24,483,389원과 퇴직금 합계 38,886,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각 전화진술서의 각 기재
제출자료(급여 미지급 내역), 급여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2015. 5.분 임금 1,9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C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