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28
판결선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2.분 임금 2,300,000원, 2016. 1.분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3,83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168,47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전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