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단34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5 내지 9번, 11번, 13 내지 15번 부분에 대한 공소 및 2016고단37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60,2016
판결선고
2017. 9.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460』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임금 2,535,000원, 4월 임금 3,640,000원 합계 6,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0번, 12번, 1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81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85,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3787』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2015. 6.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4.분 임금 447,500원, 2015. 5. 1.경부터 2015. 8.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8.분 임금 2,18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460]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년 1월~10월분 노무비 지급명세서, 임금체불내역, 인건비 지급명세서 사본, 평 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내역(수정분), 각 퇴직금계산서(수정분), 개인 별 체불내역(2차 수정분),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378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노임지급대장, 노무비지급명세서, 예금거래내억서 증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34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5 내지 9번, 11번, 13 내지 15번 부분에 대한 점 및 2016고단37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점의 각 요지는, ① 피고인이 2016고단34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5 내지 9번, 11번, 13 내지 15번 부분 및 2016고단37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부분 기재와 같이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이 2016고단34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5번, 6번, 14번 기재와 같이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위 근로자들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화송
별지
각주1) 순번 10번, 12번, 17번 근로자인 F, I, J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각주2) E 6,175,000원 + F 7,635,000원 + I 2,617,000원 + K 7,069,050원 + J 7,860,000원 + L 5,46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