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 3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2, 14,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 5, 7 ~ 14, 16 ~ 20, 2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 7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07,2017
판결선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403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350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623,366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연번 5, 6, 7, 9, 10, 11, 13 기재 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575,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2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75,72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5 기재 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20,05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286』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6. 5. 31.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13,9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1, 6, 15, 21, 23 기재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243,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958』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퇴직금 6,790,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507』
I, E, J, K, L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4028』
F, M, N,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8286』
G, P, Q, R, S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7고단3958』
H의 진술서
진정서, 퇴직금 계산,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회의 동종전력(각 벌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 로자들도 체당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403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350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T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68,080원 및 퇴직금 1,697,37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기재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 8, 12, 14,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2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7.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U(별지 2범죄일람표 연번 4)의 퇴직금 2,953,54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286』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2015. 9. 1.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065,3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2 ~ 5, 7 ~ 14, 16 ~ 20, 22 기재 근로자 18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958』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금 2,105,1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2 ~ 7 기재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