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1
판결선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4.분 임금 800,000원, 2015. 5.분 임금 626,182원 및 퇴직금 6,895,6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712,7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