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74
판결선고
2017. 2.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8.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6.분 임금 1,500,000원, 퇴직금 2,481,6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1995.부터 2013.까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6.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3.분 임금 200,000원, 2016. 5.분 임금 2,200,000원, 2016. 6.분 임금 2,200,000원, 퇴직금 2,581,1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