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단64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7.분 임금 613,9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293,0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