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28
판결선고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5. 9.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J에 대한 2015. 8.분 임금 1,794,0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J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2, 3,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K, L에 대한 임금 합계 5,209,0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L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제출자료(미지급 임금, 지급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8.경부터 2015. 11. 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에 대한 2015. 11.분 임금 4,633,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B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임금 합계 17,227,212원과 피해자 F에 대한 퇴직금 10,013,6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위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F,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12.경,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