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029
판결선고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8,05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986,9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J), K, L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대장, 각 통장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사정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433,7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적용되는 죄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가 적용되는 죄로 동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