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29
판결선고
2017.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5.분 임금 3,200,000원, 퇴직금 5,480,4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80,4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E, D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체불임금 상당액 전액 변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48,5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