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1, 12번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83
판결선고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프레스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6. 6.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5. 임금 6,145,483원 등 합계 11,299,7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6,220,0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경영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회사 자산을 은닉한 정황은 보이지 않음),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처벌 전력 없고, 2002. 9.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프레스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6. 6.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4,152,138원 등 합계 7,634,5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1,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870,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6. 6.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865,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73,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급상여대장, 연봉 및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