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95,2016
판결선고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4395』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6. 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3.분 임금 등 합계 19,447,687원, 퇴직금 6,099,4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497,6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758』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8.분 임금 등 합계 2,279,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663,4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9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775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금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 H,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동종 경 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임금 등 미지급 금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장의 재정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수원지방법원 K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배당받을 여지가 있고, 반면 피고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 그 임금 등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