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P,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BD, BE, BF, BG, BH, C, BI, BJ, E, K, M, N, O, P, Q, R, S, U, V, W, Y, Z, AA, AB, AC, AD, AF, AG, AH, AI, AJ, AK, AL, AM, BK, AN, AX, 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53,2016
판결선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253』
피고인은 화성시 BL에 있는 주식회사 B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2016.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N의 퇴직금 7,939,1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832』
피고인은 화성시 BL에 있는 주식회사 BM를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6. 7. 15.까지 주식회사 BM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O의 2016년 5월 임금 2,250,010원, 6월 임금 2,250,010원, 7월 임금 1,088,709원, 연차수당 2,005,527원 등 합계 7,594,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연번 13, 15, 2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M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34,622,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6. 7. 15.까지 주식회사 BM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O의 퇴직금 7,499,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연번 13, 1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M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246,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8165』
피고인은 화성시 BL 소재 LED 조명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M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9.부터 2016. 8.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P에 대한 2016. 5월부터 2016. 8월까지 임금 및 수당 합계 11,194,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5,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35,517,9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P에 대한 퇴직금 8,379,9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78,2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490』
피고인은 화성시 BL 소재 주식회사 B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6. 11.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BQ의 2016년 5월 임금 2,280,000원, 6월 임금 2,280,000원, 7월 임금 209,640원, 10월 임금 2,280,000원, 11월 임금 2,334,699원, 기타 수당 940,373원, 퇴직금 6,088,965원 합계 16,413,4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73』
피고인은 화성시 BL에서 주식회사 BM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전기조명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R의 임금 합계 5,441,1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BN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5832』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대표위임장
BO, BS, BT의 각 진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8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BU의 진정서, 진술서
BV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인 진술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4490』
피고인의 법정진술
BQ,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Q의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급여대장
『2017고단8273』
피고인의 법정진술
BR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BW의 피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 수 11명, 체불임금 등의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기소된 후 피해 근로자 74명 중 63명(기소된 체불액 합계 701,474,182원 기준 약 81%에 해당)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P,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BD, BE, BF, BG, BH, C, BI, BJ, E, K, M, N, O, P, Q, R, S, U, V, W, Y, Z, AA, AB, AC, AD, AF, AG, AH, AI, AJ, AK, AL, AM, BK, AN, AX, 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M를 경영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5. 1. 1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5월 임금 1,425,513원, 퇴직금 2,071,9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고단5253』 ), 2012. 5. 2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년 5월 임금 2,280,010원, 6월 임금 2,280,010원, 7월 임금 2,207,419원, 연차수당 2,412,911원 등 합계 9,180,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연번 1 내지 12, 14, 16 내지 23,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43,461,913원 및 위 M의 퇴직금 10,094,60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1, 14, 16 내지 20, 22, 23,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145,773,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고단5832』 ), 2014. 8. 11.부터 2016. 9.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임금 및 수당 합계 4,820,1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26,132,331원 및 위 AL에 대한 퇴직금 4,001,5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636,6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고단8165』 ),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Q의 2016년 10월 임금 939,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근로자 AQ, P, AR, AT, AU, AV, AW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656,356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퇴직금 4,398,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고단4490』 ),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17.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X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8,761,540원과 퇴직금 2,879,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고단8273』 ),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2017. 8. 25.까지 근무하가다 퇴직한 AY의 2017년 6월 임금 3,51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26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16』 ).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등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 중 AN은 2017. 1. 16., D, BI, S, T, BK, Y, B, AE, AF, BJ, AM, K, I, AH, BF, BD은 2017. 6. 5., O, P, Q, R, U, V, W, Z, AA, AB, AC, AD, AG, AI, AJ, AK, E은 2017. 8. 7., AQ, AR, J, AS, AO, L, AT, AU, AV은 2017. 11. 27., AZ, BB, BC은 2018. 3. 30., H, AY, BA는 2018. 5. 28., BH, AX, M, N, P, C, BE, AW, F는 2018. 6. 4., BG, G, X, AL, AP은 2018. 7. 3. 각각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 처벌불원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