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01
판결선고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 4.까지 근로한 D의 2014. 7. 임금 2,426,250원, 2015. 1. 임금 1,424,810원, 2015. 5. 임금 2,431,280원, 2015. 6. 임금 2,431,280원, 2015. 9. 임금 1,442,710원, 2015. 10. 임금 2,392,710원, 2015. 12. 임금 2,484,510원, 2016. 1. 임금 339,040원 등 임금 합계 15,372,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884,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2016. 2. 4.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1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 조정이 성립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소105758 임금 및 퇴직금)에 따라 2016. 6. 30. 2,000,000원을, 2016. 7. 21. 2,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