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30
판결선고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8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16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청업체와의 관계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