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08
판결선고
2016. 12.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약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 상여금 1,250,000원, 7월 상여금 750,000원, 9월 상여금 1,250,000원, 10월 임금 2,311,089원 합계 5,561,0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14,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5. 10월분 급여대장
퇴직소득세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상여금 및 일부 임금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