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B1호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스크린골프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부터 2015. 11. 15.까지 경기진행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8,6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부터 2015. 11. 15.까지 경기진행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44,8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